1 개 요[편집]

엔지니어링기술자란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자[편집]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시행령」 [별표1]의 엔지니어링기술관련 기술부문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자를 말합니다.

  1. 2011년 4월 30일 까지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계부문 1) 기계제작 2) 유체기계 3) 산업기계 4) 공조냉동기계 5) 건설기계 6) 차량 7) 기계공정설계 8) 용접 9) 금형 10) 정밀측정 11) 철도차량
선박부문 1) 선박설계 2) 선박건조 3) 선박기계
항공ㆍ우주부문 1항공기계2) 항공기관
금속부문 1) 철야금2) 비철야금3) 금속재료4) 표면처리5) 금속가공
전기ㆍ전자부문 1) 발송배전2) 전기응용3) 전기철도4) 공업계측제어5) 전자응용6) 전자계산기7) 철도신호
통신ㆍ정보처리부문 1) 정보통신2) 정보관리3) 전자계산조직응용
화학부문 1) 공업화학4) 화학공장설계2) 고분자제품5) 세라믹3) 화학장치설비
섬유부문 1) 방사4) 염색가공2) 방적5) 생사3) 제포6) 의류
광업자원부문 1) 지하자원개발2) 탐사3) 지하자원처리
건설부문 1) 토질 및 기초4) 토목품질시험7) 철도10) 상하수도13) 도시계획16) 화약류관리2) 토목구조5) 항만 및 해안8) 교통11) 건축구조14) 조경17) 건축기계설비19)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3) 농어업토목6) 도로 및 공항9) 수자원개발12) 건축품질시험15) 건설안전18) 건축전기설비20) 지질 및 지반
환경부문 1) 대기관리2) 수질관리3) 소음진동4) 폐기물처리
농림부문 1) 식품2) 농화학3) 축산4) 종자5) 산림6) 임산가공
해양ㆍ수산부문 1) 해양2) 수산양식3) 어로 4) 수산제조
산업관리부문 1) 공장관리2) 품질관리3) 포장4) 산업위생관리5) 기계안전6) 전기안전7) 화공안전8) 소방설비9) 가스
  1. 201년 5월 1일 이후


2.1 학력자[편집]

「초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