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편집]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대가에 반영해야 하는 지 여부?


2 회신[편집]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모든 법정사회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직접인건비를 지급하게되면 이와 관련한 사회보험료 지급의무를 다한 것이 되므로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계상해서는 안 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