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편집]

직접인건비 산정 시, 인건비에 각종 제수당을 반영하여야 하는 지?


2 회신[편집]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여 , 제수당 , 월간상여금 , 월간퇴직급여충당금, 월간사회보험료의 합계액을 월평균 근무일수로 나눈 값으로, 발주청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직접인건비를 산정·지급하면 인건비에 관한 지급의무를 다한 것이 되므로 추가적인 수당 지급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