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한 대가 산정 기준

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 사업 발주 시 보통임부, 특별임부 등 공사부분 노임 단가가 적용되는 공종에 대하여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등과 동일하게 직접인건비로 산출하고, 그에 따른 제경비, 기술료도 동일하게 산출 하는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엔지니어링기술자(기술계, 숙련기술계)에 대한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 」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직접인건비를 산정해야 하며, 해당 직접인건비를 기준으로 하여「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제경비와 기술료를 산정해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