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목적[편집]

  • 엔지니어링산업의 사업자현황 및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통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 지표로 다양하게 나타내 정부의 정책수립 등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


2 조사기관[편집]


3 조사근거[편집]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3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신고 등)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실태조사 등)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보고)
라.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마. 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 제115029호



4 연도별 조사 결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