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 메인홈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순위 ·엔지니어링산업 표준품셈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 ·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 구인구직 1 질의[편집] 온천수 시추조사와 관련하여 이를 지하수개발업무로 보아 건설공사의 원가를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지질조사업무로 인정해야 할 지에 대한 적법성 여부? 2 회신[편집] 온천수 개발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시추조사업무는 동 업무의 수행과정이 지하수 개발업무와 차이가 없더라도 동 업무가 온천수 개발 계획수립 등을 위한 조사업무이므로 엔지니어링활동으로 보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