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술자의 Consulting 비용계상에 대하여

1 질의[편집]

초고속 ATM 부대장비 상호연동 및 인터워킹에 대한 대가를 산출함에 있어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였는바, 이 경우 산출방식과 외부 기술자문 Consulting 비용을 직접경비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편집]

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문은 제8조(직접경비)에 의거 직접경비에 포함하여 실비로 계산함이 타당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