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 메인홈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순위 ·엔지니어링산업 표준품셈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 ·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 구인구직 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있어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가 결정되어 용역을 수행한 경우, 당해 업무의 인ㆍ허가 협의에 따른 제비용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회신[편집]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산출할 경우, 각종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기준 제17조(추가업무)제2항 4호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