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편집]

2009년 5월에 하수처리시설 민자사업 기본설계 납품과 실시설계 협상을 하면서 실시설계요율을 그때당시에는 현재와 같이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 (정수 및 하수)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건설부문의 요율로 적용하였습니다. 현재(2011.7월) 민간투자사업 협상과정 중에 있으며, 협상과정 중 실시설계비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실시설계비 산정시 요율을 2009년 5월 기준의 건설부분 요율로 적용해야할지 아니면 새롭게 바뀐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7호의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로 소급적용해야하는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부칙 제1조및 제2조에 따르면 개정된 기준은 '11.4.27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개정된 요율의 적용여부는 계약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