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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요율조정에 대하여 정의함
2 대가기준 조문[편집]
제15조(요율조정)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10%의 범위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으나, 발주청은 사업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설계 및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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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 설[편집]
통신장비, 발전설비 등 설치공사에 있어 장비시스템구성, 시방서 등 설비에 대한 자료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되는 경우 본조를 참조하여 요율 조정이 가능함. 한편, 요율 조정의 범위와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난이도의 복잡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운용하고 있고 참고로 미국과 독일의 경우 업무난이도 및 복잡성에 따라 평균 ±10%~30%의 조정범위를 두고 있음
4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