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편집]

총공사비 500억원, 우선시공분 100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장 건설(신설 및 증설을 포함)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를 산출함에 있어 대가산출의 기본이 되는 공사비가 총공사비인지 아니면 우선 시공분에 해당하는 공사비인지를 여부


2 회신[편집]

본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우선 시공분에 대한 것이라면 설계의 대상이 되는 공사(우선시공분 100억원)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