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의 적용노임단가

1 질의[편집]

원자력발전소의 계측제어 실습설비 정비관리 용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용역의 노임단가 적용부문은 ? - 과업의 주요내용

  • 발주자의 (계측제어) 실습설비 예방점검, 정비
  • 전자설비 진단 및 정비
  • 설비개선, 선진정비 기법 및 경험 등 발전현장 경험사례 반영
  • 관련절차서 작성, 보완 등 위 관련 기타부대업무
  • 발주자 시행(원자력발전 근무자) 실습교육 및 지원업무와 교보재 확보


2 회신[편집]

원자력발전 계측제어 설비에 대한 점검 및 정비와 정비기법 등에 대한 교육지원업무의 노임단가 적용에 대한 것으로써 정비기법 등에 대한 교육지원업무의 노임단가 적용은 별론으로 하고, 원자력발전 계측제어설비에 대한 점검 및 정비와 관련하여 설비에 대한 점검 및 정비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되고, 이 중 해당설비가 원자력발전 계측제어 설비인 점을 감안하면 원자력발전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