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내 점검 등의 업무에 대한 노임단가 적용

1 질의[편집]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의 발전설비 중 중요시설물(구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점검, 진단, 유지등의 사업에 대한 대가산출 시원자력발전분야의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편집]

당해 원자력발전소의 시설물(구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점검, 검사, 진단, 유지와 관련된 업무는 원자력발전분야의 노임을 적용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