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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원자력 발전소 내에 소방시설에 대하여 행하는 점검은 일반건축물의 점검과는 달리 과학기술부에서 요구하는 "주기절차서'에 따라 엄격하게 수행해야 하는 관계로 소방설비 기술자들이 연중 원전 현장에 상주하여 해당시설의 점검 관리 유지 및 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소방법 제65조2 제3항 및 소방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 당해 용역비는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
2 회신[편집]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사업을 위탁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또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공사비요율에 의한 대가지급방식을 적용하는 분야일지라도 동 기준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범위(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에 속하지 않는 업무에 대하여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타당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