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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운전ㆍ유지ㆍ보수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 원가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및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기준 중 적용분야는?
2 회신[편집]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비(운전ㆍ유지ㆍ보수)는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의 검사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경우로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쓰레기소각시설은 환경기초시설물 이므로 “건설 및 기타부문”의 기술자노임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