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대가적용에 대하여

1 질의[편집]

본사는 정부투자기관과 인터넷 데이터센터 구축업무 위탁협정을 체결하여, KT-IDC구축업무하드웨어, 네트워크장비 등의 설계, 감리 등 엔지니어링 성격의 업무와 구매/조달/설치공사 및 시스템 통합과 같은 정보통신 공사 성격의 업무가 혼재된 복합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이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4조제2항에 따라 상기의 구매, 조달에 대한 대행수수료 명목의 취급수수료 지급을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위탁협정서 상의 하드웨어, 네트워크 장비 등의 구입/설치에 대한 취급수수료 5%의 요율은 적정한지 여부, 만약 취급수수료의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상기의 삽입된 취급수수료 및 요율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어떤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회신[편집]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요율의 적정성 여부 역시 해당 용역의 성격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정하여야 할 사항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