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노임단가 적용에 대하여

1 질의[편집]

1995년 6월 1일부터 1998년 5월 3 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 중 통계법에 의한 지정된 기관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1 9 9 5년 1 2월 2 3일자로 조사ㆍ공표한 변경된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는바, 1995년 4월25일(‘94년 정부노임단가로 체결) 본 용역에 있어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산출의 근간을 이루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및 기술료 등은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가 주된 구성요소가 되므로 발주청과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변경 해당사항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변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편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의 단위당 가격기준과 엔지니어링노임단가는 통계법 제8조에 의해 통계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ㆍ공표한 가격을 적용토록 하고 있음. 동 제도의 목적은 매년 정부에서 인가ㆍ공고하는 노임단가의 불합리한 가격 제도를 폐지하고 시중임금인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통계법에 의거 통계작성승인을 받아 본 회가 매년 엔지니어링업체의 임금실태를 조사ㆍ공표한 가격을 자동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로 적용하는 것은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의 변동이므로 귀사와 ○○공사와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변경 해당 사항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