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편집]

임원이 방사선관리분야의 용역업무수행 시 임원이라는 이유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회신[편집]

기술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제경비에 포함되는 임원이라 할지라도 당해사업에 직접 투입되어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직접인건비로 계상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