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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임원이 기술자인 경우 당해 사업수행 시 기술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경우 당해사업수행 시 직접투입의 인정범위는?
2 회신[편집]
임원이라 할지라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9조 별표4의 기술자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투입 될 때에는 직접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술자가 반드시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재 장소와 관계없이 해당기술자가 당해업무에 직접 참여(자문, 업무수행계획수립, 업무지도 등)하는 기간에 따라 대가를 산출할 수 있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