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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보조요원(예:전산직, 자료관리직, 타자 및 W/P 요원, 영문 교정직 및 그래픽 디자이너 등 기술용역 부대업무)도 등록된 엔지니어링업체로부터 계약에 의거 지원받아 엔지니어링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편집]
업무보조요원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경비)에 해당하며, 이는 엔지니어링노임단가표에 의한 금액이 아닌 실제 소요비용을 계상하여야 할 것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