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편집]

노후기계설비의 교체공사를 설계함에 있어, 기존건물의 제반설비도면 및 자료 등을 용역시행자에게 제공하는 바 자료제공으로 설계용역비를 가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편집]

건축설비, 냉난방 및 냉동기계등이 복합된 기계설비의 설계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대가산출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1조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며,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대가산출시에는 해당업무에 대한 범위를 고려하시어 투입 기술인력을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