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 칭[편집]

  • 장기계속 계약

2 정 의[편집]

  •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 장기계속계약제도는 주로 사업의 규모, 내용 등이 설계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예산의 불확실 또는 곤란 등의 이유나 , 계속비 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경우보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 활용
  • 장기계속계약, 계속비 계약 및 단년도 계약 비교
구 분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사 업 내 용 확 정 확 정 확 정
총예산확보 미확보(당해년도분 확보) 확 보 확 보
계 약 체 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안에서 계약 체결 및 이행 (총 공사금액 부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계약 (년부액 부기) 당해연도 예산범위내 입찰․계약

3 참 고[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