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설계에 대한 추가업무 인정여부에 대하여

1 질의[편집]

발주기관의 설계방침에 따라 시설규모 및 기종선정 등 제시한 내용에 따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대가를 청구 중에 예산규모의 과다 등을 이유로 시설규모 및 설치장소 축소 등의 재설계를 요청한 바, 이에 대한 재설계의 비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편집]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거나 수탁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계획의 변동과 같은 추가업무가 부가되었을 경우 발생된 추가업무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별도 계상함이 타당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