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편집]

턴키공사(토목, 궤도, 전기 및 통신설비 각1식)에서 통신설비 중 열차무선설비 부분에 대하여 재설계를 하는 경우,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VHF 및 TRS 방식의 열차무선설비
⇒ 재설계 : LTE-R 방식의 열차무선설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3조(요율) 제2항 3호에 의한 할증 적용여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실시설계 요율에 배수를 곱하여 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같은 기준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설계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과업을 업무내용 상 실시설계 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만약 해당 과업이 같은 기준 제14조에 따른 기본설계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과업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고 실시설계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과업만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같은 기준 제13조제3호에 따른 배수를 적용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사업의 과업내용(업무범위)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