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 메인홈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순위 ·엔지니어링산업 표준품셈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 ·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 구인구직 1 질의[편집]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재설계비 산출시 공사비요율 적용방법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4조는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특히 재설계를 하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와는 상이한 특수성이 있으므로 평균적인 상황을 전제로 마련된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