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프로그램 구입비의 “특수자료비” 인정에 대하여

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가 이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외부로부터 임차 또는 구입할 경우 동 비용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경비)에서 규정한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과거에 엔지니어링 수행목적으로 구입했던 전산프로그램을 신규엔지니어링용역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정할 경우 동 비용도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프로그램의 임차 또는 구입비용은 직접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신규 엔지니어링용역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거 구입하여 사용한 전산프로그램의 수정비용도 동일하게 직접경비로 계상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