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편집]

정보통신설비의 공사감리를 위해 관계법령에 의해 감리대상 공사범위, 감리원 배치기준 및 감리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감리발주자가 공사감리 대가산출을 공사비 비율로만 산출하고 현장에 상주하는 기술자의 제비용을 합산하지 않은 대가로 공사감리를 발주한 경우 계약을 한 이후에 공사현장에서 상주할 시 이를 추가비용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대가기준 제14조제3호의 공사감리업무범위는 상주감리업무를 의미하는지 여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상의 공사감리는 비상주감리(별표2의 비고2 참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사감리를 위해 현장에 기술자를 상주시키고자 할 때는 동 대가기준 제17조제2항 3호에 의거 추가업무비용을 별도 계상함이 타당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