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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제경비와 기술료 산출비율을 규정한 비율 범위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규정한 바와 같이 대가기준을 준수할 법적인 의무가 있으며, 현행 대가기준 제9조와 제10조가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제경비와 기술료의 산출 비율과 관련하여 각 해당 법조가 규정한 비율을 하회하는 비율을 발주청의 임의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재량 또는 예외를 허용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