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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기술용역 예정가격 작성 시에 직접인건비에 제경비율을 110%-120%를 적용하여 산정하여만 하는지 여부 - 기술용역 예정가격 작성 시나 정산 시에 제경비율을 110%보다 낮게 적용하여 산정해도 가능한지 여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액범위인 바, 규정한 비율(110~120%)과 다른 비율을 발주청의 임의대로 적용할 재량 또는 예외를 허용하는 법적근거 없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