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편집]

발주자측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제경비)를 당해 프로젝트에 투입된 인원에 대한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등으로 해석하여 동 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할 것이 아니라 55%정도로 감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2 회신[편집]

제경비는 해당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와는 별도로 본사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간접경비로써 직접인건비의 110~120%의 일정액을 계상하는 것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