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계획 수립업무를 기본설계업무로 볼 수 있는지

1 질의[편집]

발전소를 국립공원 내에 건설하게 되어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자연경관은 공원계획에 적합 하도록 조경계획을 수립·이행 시 상기 조경계획수립업무 를 대가기준 제14조 1호의「기본설계」업무범위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추가업무로 보아 이의 비용을 별도로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편집]

국립공원개발 조경사업의 업무수행 절차는 1단계(종합조경 계획수립) → 2단계(기본설계) → 3단계(실시설계)로 구분되며, 단계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산출은 종합조경계획 수립 시는 현황조사 및 자료분석, 기본구상, 기본계획, 사업계획, 보고서작성 등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로 기본, 실시설계와는 다른 별도의 업무로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를 산출해야 하며, 기본, 실시설계의 업무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에 의해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를 산출해야할 것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