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인건비의 계상에 대하여

1 질의[편집]

하수관거 내부의 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인건비를 직접인건비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기술료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편집]

질의하신 바와 같이 당해 사업을 위해 직접투입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7조 직접인건비로 계상함이 타당함.

기술료의 경우 엔지니어링인건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평소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기술능력의 고도화에 필요한 일종의 간접비를 의미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