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사무실 운영경비의 직접경비 여부

1 질의[편집]

본사는 계약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분야 등 담당하고, 지사가 계약의 이행을 위해 직접인력(계약MD산정)을 투입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지사의 현장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지원부서에서 발생하는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관리유지비(전기료, 냉난방비, 청소, 시설비 등)가 직접경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경비에 해당하는지?


2 회신[편집]

해당 용역 수행을 위해 계약기간 동안 현장에 사무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경우라면, 현장사무실에 투입된 현장지원 사무요원, 현장사무실 임차료, 소모품비 등은 현장운영경비로서 직접경비에 계상해야 하나,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상설 사무실에 대한 운영경비는 해당 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경비로서 제경비로 계상해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