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조사 등의 추가업무비용 계상방법에 대하여

1 질의[편집]

지질조사 및 시험에 따른 인건비 계상방식은?


2 회신[편집]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해 대가를 산출할 경우 지질조사 및 시험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제2항 2호의 추가업무비용에 포함되며, 동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로 계상하여 산출함이 타당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