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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건설부문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을 위하여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지질조사 및 시험은 제17조(추가업무비용)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비 정액가산방식에 의거 비용을 산출하고자 하는바, 현장에서 고용하여 종사하는 기능공(보링공, 특수, 보통인부 등)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편집]
공사비요율에 의해 대가를 산출할 경우 지질조사 및 시험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제2항제2호의 추가업무비용에 포함되며, 동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로 계상하여 산출함이 타당함. 또한 기술자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현장 보조요원(보링공, 특수ㆍ보통인부 등)은 기술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