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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 의[편집]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징수하는 금액임.
2 산출방식[편집]
- 지체상금 산출방식 :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 - 계약금액
- ∙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이 있었던 경우 변경계약금액
-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당해 년차 계약금액
- ∙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서 인수 사용되고 있는 기성부분 : 제외 가능
- 지체상금율
- - 공사 : 1천분의 0.5
- - 물품 및 제조 : 1천분의 0.75, 다만 계약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 및 구매의 경우 1천분의 0.5
- -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 1천분의 1.5
- 지체일수
- - 준공(납품)기한을 초과하여 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 ⇒ 준공일(납품일)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부과
-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서 공제
- 예)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다른 분담업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당해 업체가 지체되었다면 지연배상금 면제
- ※ 준공(납품)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제출할 경우 지연배상금 미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