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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9조에 의하여 요율을 산정하는 경우 직선보간법에 명시된 “당해금액”이란 어떤 금액을 지칭하는지의 여부와 동 기준 제3조에 명시된 “공사비”의 “예정금액”이란, 설계서 상 금액인지 아니면 국가계약법상 원가계산에 의하여 재 산정된 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9조 직선보간법의 “당해금액”이란 당초 용역발주를 위해 책정된 공사비를 말하며, 동 대가기준 제3조제3호 “공사비”의 “예정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2호의 예정가격에 자재대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