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직접경비항목의 정산기준은?


2 회신[편집]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도급자(발주청)는 계약서에 확정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수급자(엔지니어링사업자)는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과업을 이행(완료)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에 정산에 관한 특약을 별도로 설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도급자는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수급자는 발주청의 정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는 것임.

또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경비)에서 말하는 실제소요비용의 개념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앞두고 계약금 총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장차 실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직접경비의 각 항목을 분명히 정하여 그 액수를 집계하여 직접경비로서 계상하라는 취지이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단계에 와서 실제 소요액을 정산할 권리를 발주청에게 부여한 규정이 아니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정산을 요구해서는 아니 될 것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