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기술자의 인건비 계상방법에 대하여

1 질의[편집]

책임기술자에 대한 인건비를 직접인건비 또는 직접경비로의 계상여부?


2 회신[편집]

책임기술자의 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의 직접인건비로 계상함이 타당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