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 메인홈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순위 ·엔지니어링산업 표준품셈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 ·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 구인구직 1 질의[편집] 책임기술자에 대한 인건비를 직접인건비 또는 직접경비로의 계상여부? 2 회신[편집] 책임기술자의 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의 직접인건비로 계상함이 타당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