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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철골구조물 축조 시 구조계산서에 관한 업무를 공사비요율에 의해 계산하고자 하는바,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편집]
당해 사업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장에 의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 기준 제14조(업무범위) 이외에 발생하는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업무에 대하여는 제17조(추가업무비용) 제2항에 따라 별도 실비정액가산방식(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가치세)으로 산정할 수 있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