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기술자와 중급기능사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1 질의[편집]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초급기술자(기술계) 및 중급숙련기술자(숙련기능계)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어느 등급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2 회신[편집]

기술자의 등급구분은 당해 기술자의 역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라 함은 설계 등 고도의 기술적 업무를 담당하면서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를 관리ㆍ지도하는 자를 말하며,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라 함은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적 지시사항을 받아 도면작업 등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