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과업 수행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

1 질의[편집]

공사비요율로 대가를 산정한 설계 및 시공 일괄사업 수행 중 신규공종 추가로 공사비가 증액한 경우, 증액된 공종 설계에 대한 실시설계비 산정방식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5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과업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등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계약관련 법령에 따르면 용역계약의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