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업무로 발생된 계측업무에 대한 계상방법에 대하여

1 질의[편집]

당사가 시공 중에 있는 ○○항 컨테이너 터미널 축조공사 중에는 연약지반개량 공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수행 중 연약지반개량 공사 중 계측분석에 대한 적정한 잡비 계상방법은?


2 회신[편집]

연약지반계측분석 업무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제2항 2호에 의한 추가업무에 해당되므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계상함이 타당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