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편집]

발주청이 당초 계약의 내용을 초과한 다량의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해당 보고서 작성과 인쇄에 따른 비용의 정산은?


2 회신[편집]

당초 계약의 내용과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다량의 성과품 제출을 발주청으로부터 요구받은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정산이라기보다는 추가업무에 대한 대가 산정의 문제로 판단되며,「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는 공사비요율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출한 경우에 있어서 발주청의 요구나 승인을 거쳐 각종 추가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모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질의의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등 성과품의 제출과 관련한 비용은 동 대가기준 제17조 제2항 제15호의 추가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주청은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