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 메인홈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순위 ·엔지니어링산업 표준품셈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 ·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 구인구직 1 질의[편집] 용역비 산출에 있어, 추가업무비용 중 측량비라 함은 직접노무비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직접노무비에 제잡비(일반관리비, 이윤)을 산출한 비용을 뜻하는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추가업무비용)제2항 1호의 측량업무 비용은 측량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 총액을 계상하여야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