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업무비용 중 측량업무 계상에 대하여

1 질의[편집]

용역비 산출에 있어, 추가업무비용 중 측량비라 함은 직접노무비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직접노무비에 제잡비(일반관리비, 이윤)을 산출한 비용을 뜻하는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추가업무비용)제2항 1호의 측량업무 비용은 측량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 총액을 계상하여야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