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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 건축부문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당초 용역비를”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하였다면 설계변경 추가업무 용역비도 당초의”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해 설계변경 추가업무 용역비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회신[편집]
추가업무에 대한 대가산정은 추가업무의 성격에 따라 추가업무가 대가기준 제17조제2항의 업무인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실제소요된 비용으로 산출하며, 동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대가기준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