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편집]

  •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제입찰대상여부를 판단하거나 입찰공고방법, P.Q심사, 적격심사수의계약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 결정전에 예산상의 금액 등과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게약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함.

2 산정기준[편집]

  •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함

3 추정가격의 적용[편집]

  • 수의계약 대상금액 결정기준
  • 지역제한 한도 기준
  • 적격심사 평가기준
  • 국제입찰 유무판단 기준
  • 예정가격작성 생략 기준

4 관련 법령[편집]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