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기간중의 국경일에 대한 계상방법에 대하여

1 질의[편집]

출장기간 중에 국경일 및 공휴일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일수에 가산되는지 여부, 해외출장시의 적용방법은?


2 회신[편집]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무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상토록 한 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2조제2항), 출장기간중의 공휴일 및 국경일, 또한 출발일 및 도착일도 출장일수에 포함하며, 또한 해외출장시의 경우도 국내 출장 때와 동일하게 출장일수를 계상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