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및 토질조사비에 대한 대가 산정에 대하여

1 질의[편집]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설계비를 산정한 경우, 측량 및 토질조사비의 산정 방법 (제경비와 기술료를 적용하는 지?)


2 회신[편집]

공사비요율방식은 설계 과업 자체만 놓고 요율이 마련된 것이므로 측량 및 토질조사 등의 업무는 요율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추가업무로서 별도로 계상하여야 함.

측량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6조에 의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측량대가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하여야 함.

아울러 토질조사 등 각종 조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제 1 7조제 3항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를 산출함.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규정한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경비와 기술료를 동 대가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