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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부산직할시 도시고속도로 관리소와 수영터널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한바, 동 직할시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한 공법으로 실시설계를 한 결과 추정공사비보다 7배 많은 금액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공사비의 범위와 대가조정의 타당성 여부?
2 회신[편집]
용역비의 변경청구에 대하여는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를 산출할 경우, “공사비”라 함은 당초 발주자의 용역 시행 부서에서 작성한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설계 후 공사비가 증가된 것만으로는 용역대가를 조정할 수 없음. 다만, 설계과정 중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 등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가를 조정할 수 있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